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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병협 법정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술실 CCTV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2023-09-05 15:08:09병·의원

강북삼성 잡음 지속…병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소송 무슨 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현 병원장 임명 무효 소송에 이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예고했다.  강북삼성병원이 지난해 8월 취임한 병원장 인사를 둘러싸고 소송전으로 시끄럽다. 특히 병원장 임명 무효 소송에 이어 병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예고하면서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흉부외과, 전 진료부원장)는 오늘(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오 교수는 이미 지난 10월 신현철 병원장 취임과 관련해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과 육현표 재단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병원장 임명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사회에서 병원장 임명 여부를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확신하게 되면서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현 병원장은 임기를 수행한 지 1년이 훌쩍 넘은 상태. 이 시점에 오 교수는 왜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그에 따르면 과거 병원장 임면은 이사회 의결사항이었다. 이후 의료원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료원장과 병원장은 이사회와 이사장이 각각 임면을 결정하도록 손질했지만 현재는 의료원장 제도가 폐지된 상황. 즉, 상황이 바뀐 만큼 병원장 임명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게 오 교수의 주장이다.다시말해 현 병원장 선출 과정에서 재단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의결'없이 육현표 재단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등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를 취소해야한다는 얘기다. 오 교수가 이번 소송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바는 삼성그룹 산하 3개 병원의 병원장 임명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 의료인 중심의 병원 운영 시스템을 갖췄으면 한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그는 "이사회 의결도 없이, 삼성그룹에서 파견한 (삼성 의료사업 일류화)추진단장이 재단이사도 겸하면서 이사장을 통해 병원장까지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했다.병원 측은 소송과 관련해 병원장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오 교수는 현 병원장 취임 이전까지 2년간 진료부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강북삼성병원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2022-12-19 05:20:00병·의원

시도회장단, 기표소 투표 재추진 여부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도의사회 회장들이 기표소 투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14일) 오후 4시 의협 동아홀에서 열리는 16개 시도회장단 정례회의에서 기표소 투표 미적용으로 파생된 문제점과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주 선관위원장과 임수흠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기표소 투표 불가의 입장과 더불어 3자 회동에서 합의한 서면결의가 무효화된 배경에 대해 보고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총 결정의 미비로 시작된 기표소 투표 논란은 선관위의 수용불가에 이어 3자 회동 합의안에 대한 대의원회 의장과 의협 회장간 상반된 입장, 가처분신청서 제출 그리고 임총 재요구 움직임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시도 회장들이 의협 집행부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는 것이다. 의협과 선관위의 입장을 수용한다면 다음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장기 레이스를 펼칠 의협 회장 선거전이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중앙과 지방 수장들이 서로 등을 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시도 회장은 “현 방식대로 의협 선거가 마무리된다면 누가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합법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면서 “개인 만족이 아닌 협회 발전을 위해 진행됐으면 큰 무리가 없으나 그게 아니면 법정까지 갈 수 있다”며 논란의 당사자들이 벌이는 감투싸움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또 다른 회장도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의사집단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말하고 “임총부터 아무런 원칙도 없이 어영부영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기표소 투표 논란을 바라보는 시도 회장들의 입장은 대동소이하나 ‘너무 멀리 왔다’는 체념론도 제기되고 있다. 모 회장은 “선거공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임총을 다시 개최한다고 해도 조항 하나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의료계 내부의 성숙한 대처를 당부했다. 도의사회 회장은 “회의에서 논의해봐야겠지만 솔직히 정답은 없다”며 “더군다나 주수호 의협회장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를 앞두고 서로 말조심할 필요가 있어 결론을 내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9-02-14 06:48:1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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